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세계적인 에너지효율 및 환경과 안전에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해당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계측장비를 통한 점검, 기록후 보존(10년)함으로 주기적인 시설관리에 의한 기계설비의 수명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있도록 관리함에 있어 에너지 효율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2.>
-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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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면적(㎡) | 공동주택 | 최초점검시기 | 성능점검 기준 |
NO. | ||||
01 | 3만 ㎡이상 | 2천세대 이상 | 21.8.9~22.8.8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성능점검)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는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 |
02 | 1.5만 ㎡이상~3만 ㎡미만 | 1천세대 이상~2천세대 미만 | 22.4.18~23.4.17 | |
03 | 1만 ㎡이상~1.5만 ㎡미만 | 5백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 23.4.18~24.4.17 | |
04 |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
23.4.18~24.4.17 |
적용대상 건축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제외)
- 공동주택 중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은 300세대이상~500세대미만)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대상 및 수량산출 기준(제7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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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기계설비 | 점검수량 산출 기준 | 비고 | |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냉각탑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 |
축열조 | 전체 수량 |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 |
보일러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
열교환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
팽창탱크 | 전체 수량 |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 |
펌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 |
신재생에너지 | 전체 수량 | ||
패키지에어컨 | 전체수량의 20% 이상 | ||
항온항습기 | 전체수량의 20% 이상 | ||
공기조화 설비 | 공기조화기 | 전체수량의 20% 이상 | 송풍기 포함 |
팬코일유닛 | 1개 층 이상 | ||
환기설비 | 환기설비 | 전체수량의 20% 이상 |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
필터 | 전체 수량 |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 |
위생기구설비 | 식 | ||
급수·급탕 설비 | 급수·급탕 설비 | 급탕탱크 포함 | |
고·저수조 |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 오수정화설비 | ||
물 재이용설비 | |||
배관설비 | |||
덕트설비 | VAV, CAV 유닛 포함 | ||
보온설비 | |||
자동제어설비 |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 ||
방음·방진·내진 설비 |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 설비
관리주체의 이행사항
기계설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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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사항 | 항목 | 세부항목 | 고시일 (21년8월9일) |
작성자 | |||
고시이전 건축물 |
고시이후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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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 |
기계설비 준공도서 | 준공도면 | ○ | ○ | 관리주체 | ||
시방서 | X | ○ | |||||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 X | ○ |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 ○ | ○ | ||||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제조사의 성적서 |
X | ○ | |||||
기계설비 사용전 확인표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서식 |
X | ○ | ||||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호서식 |
X | ○ |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호서식 |
X | ○ | ||||
기계설비 사용적합확인서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6호서식 |
X | ○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장 건축물등 | 선임 자격 |
선임 인원 |
선임기한 | 관리주체 | ||
연면적 6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3천세대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 | ~ 2021.04.17 | ||||
보조 | 1 | ||||||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천세대이상 3천세대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 | |||||
보조 | 1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
중급 | 1 | ~ 2022.04.17 | ||||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 | ~ 2023.04.17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초급 또는 보조 | 1 |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1만제곱미터 미만)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1만제곱미터 미만) |
초급 또는 보조 | 1 | ~ 2024.04.17 | ||||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의 수립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 관리주체 | ||||||
■ 안전조치계획 수립(재해방지대책 및 응급상황매뉴얼 작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8조 | 관리주체 | ||||||
■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이상 기록)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 관리주체 | ||||||
■ 기계설비 성능점검(매년 1회이상 건물별 기준일 적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2조 | 성능점검업체 |
- 유지관리점검 기준 :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성능점검 기준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실시
기계설비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0]
[만원]
항목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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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00 | 400 | 500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300 | 400 | 500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00 | 400 | 500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 | 400 | 500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0 | 70 | 100 |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0 | 70 | 100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50 | 70 | 100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50 | 70 | 100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