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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주요업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세계적인 에너지효율 및 환경과 안전에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해당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계측장비를 통한 점검, 기록후 보존(10년)함으로 주기적인 시설관리에 의한 기계설비의 수명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있도록 관리함에 있어 에너지 효율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2.>
    1.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1.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1.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2.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3.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4.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구분 연면적(㎡) 공동주택 최초점검시기 성능점검 기준
NO.
01 3만 ㎡이상 2천세대 이상 21.8.9~22.8.8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성능점검)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는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
02 1.5만 ㎡이상~3만 ㎡미만 1천세대 이상~2천세대 미만 22.4.18~23.4.17
03 1만 ㎡이상~1.5만 ㎡미만 5백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23.4.18~24.4.17
04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23.4.18~24.4.17

적용대상 건축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제외)
  • 공동주택 중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은 300세대이상~500세대미만)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대상 및 수량산출 기준(제7조 관련)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대상 및 수량산출 기준(제7조 관련)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팽창탱크 전체 수량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 전체 수량의 20% 이상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패키지에어컨 전체수량의 20% 이상
항온항습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 1개 층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수량의 20% 이상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 수량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 설비 급수·급탕 설비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배관설비
열원 및 냉난방설비
배관설비
공기조화설비
배관설비
환기설비
배관설비
위생기구설비
배관설비
급수·급탕설비
배관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배관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배관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배관설비
보온설비
배관설비
자동제어설비
배관설비
방음·방진·내진 설비

관리주체의 이행사항

기계설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기계설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이행사항 항목 세부항목 고시일
(21년8월9일)
작성자
고시이전
건축물
고시이후
건축물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
기계설비 준공도서 준공도면 관리주체
시방서 X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X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제조사의 성적서
X
기계설비 사용전 확인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서식
X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호서식
X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호서식
X
기계설비 사용적합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6호서식
X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장 건축물등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기한 관리주체
연면적 6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3천세대이상 공동주택
특급 1 ~ 2021.04.17
보조 1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천세대이상 3천세대미만 공동주택
고급 1
보조 1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중급 1 ~ 2022.04.17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 ~ 2023.04.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초급 또는 보조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1만제곱미터 미만)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1만제곱미터 미만)
초급 또는 보조 1 ~ 2024.04.17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의 수립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관리주체
■ 안전조치계획 수립(재해방지대책 및 응급상황매뉴얼 작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주체
■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이상 기록)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주체
■ 기계설비 성능점검(매년 1회이상 건물별 기준일 적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2조 성능점검업체
  • 유지관리점검 기준 :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성능점검 기준 :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실시

기계설비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0]

[만원]
기계설비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목 1차 2차 3차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00 400 500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00 400 500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00 400 500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 400 500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50 70 100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50 70 100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