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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ILTECH
성능점검대상/
절차

점검대상

점검대상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기계설비법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구분 연면적(㎡) 공동주택 최초점검시기 성능점검 기준
NO.
01 3만 ㎡이상 2천세대 이상 21.8.9~22.8.8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성능점검)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는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
02 1.5만 ㎡이상~3만 ㎡미만 1천세대 이상~2천세대 미만 22.4.18~23.4.17
03 1만 ㎡이상~1.5만 ㎡미만 5백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23.4.18~24.4.17
04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23.4.18~24.4.17

적용대상 건축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제외)
  • 공동주택 중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은 300세대이상~500세대미만)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대상 및 수량산출 기준(제7조 관련)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대상 및 수량산출 기준(제7조 관련)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팽창탱크 전체 수량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 전체 수량의 20% 이상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패키지에어컨 전체수량의 20% 이상
항온항습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 1개 층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수량의 20% 이상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 수량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 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배관설비
열원 및 냉난방설비
배관설비
공기조화설비
배관설비
환기설비
배관설비
위생기구설비
배관설비
급수·급탕설비
배관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배관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배관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배관설비
보온설비
배관설비
자동제어설비
배관설비
방음·방진·내진 설비